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처리 기간 3일 이상 민원 2만5천70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원 처리 단축률은 52.5%였다.
단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류별로 정해진 민원별 법정 처리 기간에서 실제 처리 기간을 뺀 단축일 수를 근거로 산출한다.
민원 처리 단축률은 2023년(46.8%)보다 5.7%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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