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의혹에… "기밀 사항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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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의혹에… "기밀 사항 유출 혐의"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차장 사퇴를 요구한 간부 대기발령 조치 의혹에 대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와 공모해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국수본 관계자에 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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