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3월 박 전 의원이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고, 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자신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며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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