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지난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겠다"며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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