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부터 충남형 아기 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이 만 1∼2세(12∼35개월)에서 만 2세(24∼35개월)로 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2018년 11월 '충남형 아기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해 이듬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 2020년까지 대상을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해갔다.
지난해 부모급여가 만 0세 가정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면서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득이하게 올해 다시 대상을 조정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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