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 "과태료 수입 연 80억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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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 "과태료 수입 연 80억원 더"

제주도 산하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에 빌려줬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돌려받아 직접 운영하게 돼 연간 8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가 2013년부터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보호구역 46, 일반도로 107)를 환수해 직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이 있으나 산하 자치경찰에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동안 지방비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를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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