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3일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명시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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