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BYC 빌딩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1층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 5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김밥집 주방 튀김기 과열로 발생한 불이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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