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에 쓴 살충제의 양이 치사량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선처했으나 남편 측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66)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