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연금 지급 대상자 가족이 관련 문서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재지급해야 한다는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 측은 본인 확인 없이 팩스로 받은 서류만을 토대로 B씨에게 일시금 8천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만큼 해당 신청 행위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며 "A씨와 그의 가족 등을 위해 사용된 것을 자인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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