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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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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