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야생조류 AI 오염원 제거 ‘방역 고삐’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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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야생조류 AI 오염원 제거 ‘방역 고삐’ 더 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5일 김해시 해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를 해왔다.

AI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검출지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에 출입금지 띠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반경 10km 내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한 대규모 농가 인근지역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차량의 출입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으로 수매(46호 1,940수)를 시행하여 위험요인 제거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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