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며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국수본이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얼마나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수본은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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