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2시간이 넘게 돌아다니며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불법 촬영한 50대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소 한 근무자는 "당시 A씨가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차를 운전하며 '나 방첩사에서 왔어.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