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는 "(이번 대기 발령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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