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제수용품인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제주 특산물을 둘러싼 상품외감귤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매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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