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금융실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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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금융실명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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