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경기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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