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동료에게서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6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대로 된 변제 의사나 계획 없이 "배우자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에게서 3억1천만원을 제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액이 2억5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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