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우택 지지발언에 식사비 결제 전 이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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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우택 지지발언에 식사비 결제 전 이장 벌금형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식사 자리를 만든 뒤 이곳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식대까지 결제한 전 이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A(7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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