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신청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국방부가 퇴임 이후 진행한 절차라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부처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 5년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의해 면직된 경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 본인이 아니라 해당부처인 국방부에서 급여 신청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13일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김 전 장관 대신 급여를 신청했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그러한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확인을, 서명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진행했을 가능성을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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