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3일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간부가 대기발령을 받았다”며 “주요 간부회의에서 발언한 것에 따른 인사 조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기 발령 간부와 이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호처 회의 반발에 따른 인사 조치에 대해선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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