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해 결과를 받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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