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돈봉투 건넨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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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돈봉투 건넨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선거를 도와달라"며 회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수·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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