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6%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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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6% 공제 혜택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단, 차량을 양도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연납 혜택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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