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천안시의회의 자료 요구 거부사례가 늘자 천안시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13일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최근 행정부가 '정보공개법'을 내세우며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자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은 집행기관 견제 및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여된 법적 권한임에도, 집행기관의 제출 자료의 수준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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