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재의 요구 시에는) 다음 주인 21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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