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영장 집행 방해하면 처벌…위법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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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영장 집행 방해하면 처벌…위법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직원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13일 공지를 통해 "어젯밤(12일)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경호처 소속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발송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경호처 직원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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