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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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여주시는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899건, 389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폐업)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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