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들, '영장집행 저지' 거부해도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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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 '영장집행 저지' 거부해도 처벌 안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대해 '무력' 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과 경호차장의 '집행 저지' 명령 자체가 위법한 부당 지시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협조를 하라는 말조차도 안 하고 있다.저는 이것은 또 하나의, 이것 역시 직무유기로 검토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다.무기 사용까지 나오고"라며 "심지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무력 대응 지시 등은) 자신의 직위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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