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통상임금 판례가 바뀐 데다, 대법인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반드시 고등법원은 존중해야 하는 만큼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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