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약물복용으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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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약물복용으로 심신미약" 주장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김모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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