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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