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회사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담을 요구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오비맥주는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오비맥주는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여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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