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1월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대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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