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 영암군이 첫 시행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에 전입한 가구에 이사비는 100만원, 중개수수료는 40만원을 한도로 50%씩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한 1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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