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적법한 영장집행...방해 시 형사 처벌,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경호처 직원에는 "위법 명령 따르지 않아도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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