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한편,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될 경우에는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신문 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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