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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