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 또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며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각 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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