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석포제련소의 아연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부산물이자 위험물질인 황산을 더 이상 고려아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영풍은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온산선 철도를 통해 고려아연으로 보낸 뒤 온산항을 통해 이에 대한 수출이 이뤄졌지만 환경당국의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아연 생산에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영풍이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황산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추가적인 조업 차질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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