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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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에 보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이나 장비들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를 일으킨다면 국가 배상 청구,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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