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에 보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이나 장비들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를 일으킨다면 국가 배상 청구,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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