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공문…"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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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공문…"처벌될 수도"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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