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소유자 1만1529건에 대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되는 지방세로 세액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허가 면적 기준 4500원에서 최대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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