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까지 2주간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단속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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