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두 공문에는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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