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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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13일 발표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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