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핵심부품 국산화…방사청 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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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핵심부품 국산화…방사청 규정 손질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내에서 개발한 핵심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은 양산 중이거나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외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 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국산 부품을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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