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총 6회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와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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