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법적 근거 없어… 국민 배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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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법적 근거 없어… 국민 배신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동원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거나, 공조수사본부 체재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담당한다고 해도 이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며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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